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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서 출력하고 챙기기 – 고액 과세의 시작을 막는 한 장의 예방책
📌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중이신가요? 혹은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12월 전후,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 1세대 1주택자: 12억 초과, 다주택자: 6억 초과 시 과세 대상
-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고지·납부
📌 납부서가 필요한 경우
- 우편으로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은행이나 인터넷 납부 시 출력 후 납부 번호 확인이 필요할 때
💻 종합부동산세 납부서 출력 방법 (홈택스)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프린터 또는 PDF 저장 가능한 장치
📝 출력 절차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과세연도 및 세목(종합부동산세) 선택
- 납부서 확인 → ‘출력’ 클릭 또는 PDF 저장
📬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
- 고지서 수령: 11월 하순~12월 초
- 납부 기한: 매년 12월 1일 ~ 15일 (연장 불가)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최대 3% 부과
📎 납부 방법
- 홈택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 오프라인: 은행, 세무서, ATM에서도 납부 가능
- 지로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활용 가능
✅ 요약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정책과 시장 신호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납부서 출력 하나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금 이슈로 인한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납부서 없이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된 금액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분할 납부나 유예가 가능한가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원칙은 12월 15일까지 일괄 납부입니다.
Q. 공동명의인데도 납부 대상인가요?
A. 네.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분에 따라 개별 부과되며, 합산 여부는 과세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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