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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간이과세자 신고 따라하기 – 사업의 시작을 정리하는 똑똑한 루틴
📌 4,8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첫 신고도 스스로 똑똑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란?
- 1년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세금 계산서 발행은 선택, 세율이 0.5~3%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음
- 부가세는 있지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 부가세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은?
- 부동산임대, 도소매, 음식점, 온라인판매, 프리랜서 등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등록 완료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절차 (홈택스)
📱 준비물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 간이과세자 유형 확인
- 간단한 매출 내역 정리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클릭
- 사업자 선택 → 신고 유형 확인
- 매출액, 공제 내역 입력 (매입자료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예상 납부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or 납부서 출력
📅 신고 및 납부 기한
- 1월 1일 ~ 25일: 전년도 하반기 (7~12월) 실적 신고
- 7월 1일 ~ 25일: 전반기(1~6월) 간이과세자 고지 납부 (신고 아님)
📎 유의사항
-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초과 시 자동 일반과세자 전환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원할 경우 발행 가능)
-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발생
✅ 요약 정리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신고를 미뤄선 안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사업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지만,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Q. 납부 금액이 없다면 자동으로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납부 금액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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